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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중부시사신문)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향교와 서원이 지닌 역사·교육·의례의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더 넓게 활용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갖추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먼저 조례상 ‘서원’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다듬어, 운영 주체와 성격을 더 명확히 했다. 이는 향교·서원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석의 혼선을 줄이고, 대상 사업을 안정적으로 설계하는 기반이 된다. 핵심은 사업비 지원 범위를 확대한 점이다. 기존 지원 사업에 더해 ▲청소년 전통문화 교육 사업 ▲향교 및 서원의 문화유산 기반 문화체험·관광 및 관련 행사 사업 ▲향교 및 서원의 역사·문화 가치 보존을 위한 학술연구 및 자료 발굴 사업 ▲향교 및 서원의 환경 정비 사업을 새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시는 향교·서원을 단순 보존 대상에 머물지 않고, 청소년 교육과 시민 체험, 학술 기반 정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오산시협의회, 의장표창(단체, 개인) 수여…평화통일 활동 성과 인정
(중부시사신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오산시협의회는 지난 10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2025년 평화통일 활동 성과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단체·개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으로, 의장은 대통령이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의장 표창은 대통령 명의로 수여되는 공식 포상으로, 지역 통일 기반 조성과 협의회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에게 수여되는 최고 수준의 표창이다. 이날 시상식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오산시협의회는 단체 표창을 수상했으며, 개인 부문에서는 이상복 자문위원(오산시의회 의장)이 평화통일 기반 조성과 자문 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장 표창을 받았다. 오산시협의회는 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 통일시대 시민교실 토크콘서트 개최,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통일 의식 제고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통일 공감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점이 우수 사례로 꼽혔다. 문영근




부천시의회 구점자 의원, 고강로40번길 장기 민원 해결 '전환점 마련'
(중부시사신문) 부천시의회 구점자 의원(국민의힘, 원종1·2동·오정동·신흥동)은 11일 구점자 의원실에서 원종동 주민과 부천시 수도시설과장, 오정구청 건설안전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강로40번길 도로 파손 및 상수도관 파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원종공항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른 덤프트럭 등 중차량 통행 증가로 도로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노후 상수도관 파열로 수차례 단수가 발생해 주민과 인근 상인들이 장기간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비가 오면 흙탕물이 고여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생활환경이 악화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구점자 의원은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민원 해결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직접 주도했다. 그 결과, 관계 부서는 ▲해당 구간 도로 재정비 추진 ▲노후 상수도관 교체 공사 진행에 뜻을 모으며 구체적인 정비 절차를 밟아가기로 했다. 구점자 의원은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됐으나 여러 여건으로 인해 신속한 정비가 어려웠던 사안인 만큼, 이번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 마련된 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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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필수의료 지킬 재정 마련...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 조례 제정 추진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11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서 ‘무료이동진료사업 일몰’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정에 대해 보건건강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다. 정경자 의원은 먼저 무료이동진료사업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일몰된 점을 문제 삼았다. “집행부와 경기도의료원, 소관 상임위원회까지 필요성에 공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삭감됐다.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사업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예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삭감됐다”며 “추경을 통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무료이동진료사업은 특수학교, 장애인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을 직접 찾아가는 필수 공공보건 서비스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현장에서는 특수학교 전 학년 확대 요청, 장애인시설 방문 횟수 증가 요청, 지역아동센터 수요 확대 등 오히려 서비스 확대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내에서 장애인이 전신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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