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경기문화재단은 설 연휴와 2월 방학의 마지막을 맞아, 오는 2월 ‘경기도 문화의 날’(2월 25일)을 중심으로 도내 전역에서 전시·체험·교육 등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2월 문화의 날은 설 연휴 기간과 방학 막바지 일정이 맞물리며, 가족 단위 관람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전통놀이, 체험형 전시, 어린이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마련했다. 경기도는 도민의 평등한 문화 환경 조성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경기도 문화의 날’로, 마지막 주를 ‘경기도 문화주간’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번 2월 문화의 날 역시 일상 속에서 문화를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경기도박물관 – 설 연휴, 역사·예술·시대를 넘나드는 전시의 장 경기도박물관은 경기도박물관은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경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폭넓게 조명하고 있다. 먼저,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이 주관하는 개관 30주년 기념 특별전 《性坡禪藝: 성파스님의 예술세계》가 운영 중이다. 이번 전시는 조계종
(중부시사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우리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으며 조직적인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는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한 뒤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기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일벌백계(一罰百戒)하라”고 도의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에 특별히 지시했다. 김 지사는 “다가오는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사기 등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도민의 주거 안정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 오후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회의도 직접 주재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29일 비공개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를 발족해 가동해왔다.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야말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김동연 지사의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 T/F는 도 토지정보과장을 ‘수사총괄’로 해서 4개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와 양평군은 지난 11일 양서면사무소 광장에서 ‘2026년 우리동네 새단장 캠페인’ 발대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생활권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주민이 일상 속에서 참여하는 환경정비 활동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우리동네 새단장’은 행정안전부가 주도해 추진하는 생활환경 정비 사업이다. 주민이 주체가 돼 마을과 생활공간을 정비하고, 자자체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명절과 지역행사 전후를 중심으로 환경정비 활동을 연중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발대식에는 경기도 자원순환과 관계자와 양서면 기관·단체,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다회용품 사용 확대, 재활용 분리배출 실천, 폐기물 발생 저감 등 생활 속 실천을 독려하는 홍보활동이 함께 진행됐다. 발대식 이후 참여자들은 시가지와 전통시장, 공원, 하천변 등 주요 생활공간으로 이동해 구역별 환경정비 활동도 실시했다. 경기도는 우리동네 새단장 추진계획에 따라 도 전역을 대상으로 생활권 중심 환경정비 활동을 추진한다. 1분기 중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시군과 합동 분리배출 캠페
(중부시사신문) 경기도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한 2025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에서 참여 규모와 평가 성과 모두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사회적가치지표(SVI)는 고용 창출, 지역사회 기여, 조직 운영, 재정 성과, 혁신성 등 14개 지표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경제적·혁신 성과를 종합 측정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는 점수에 따라 탁월(90점 이상)·우수(75~90점)·양호(60~75점)·미흡(45~60점)·취약(45점 미만) 등 5단계 등급으로 분류된다.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전국 SVI 측정 참여기업 1,166개 가운데 경기도 기업이 244개로 전체의 21%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참여 규모다. 정부 재정지원 정책방향이 SVI 측정 결과를 반영하도록 바뀌는 상황에서,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 규모가 많다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은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평가 성과에서도 경기도 기업 244개 중 41.4%인 101개 사가 우수 이상 등급을 받아, 전국* 평균 38.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 통계: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는 기술이전 창업 활성화와 중소·창업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달 13일까지 ‘기술이전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초기 창업자를 모집한다. ‘기술이전 창업지원’은 창업기업의 기술 수요와 공공연구기관·대학의 보유하고 있는 기술 간 연계를 활성화하고 정부 연구개발(R&D) 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이전 기반 창업기업의 초기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창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으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이전기술기반 창업지원’과 비예산 사업으로 기술 도입 컨설팅을 제공하는 ‘필요기술 발굴지원’이 있다. ‘이전기술기반 창업지원’은 2026년에 공공기술 이전을 추진하는 경우, 시제품 제작, 사업화 검증, 시장 진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 1,500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기술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창업 7년 이내의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이다. 접수는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경기스타트업플랫폼 및 경기테크노파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필요기술 발굴지원’은 기업이
(중부시사신문) 경기도가 식품 안전 사고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권역별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뷔페식, 패밀리레스토랑 등 대형 외식업소 이용이 늘어난 데 따라 진행되는 이번 수사는 오는 3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수원·의정부·부천·성남 4개 수사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수사 대상은 면적 150㎡ 이상의 패밀리레스토랑, 뷔페, 무한리필 고기·회 뷔페, 대형 기사식당 등 총 120개 대형 외식업소로, 센터별로 자체 선정해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식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수입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장 면적 등
(중부시사신문)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기술력과 품질을 갖추고도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으로 인해 해외인증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비, 인증비, 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전년 본예산 대비 2배 이상 예산을 늘려 총 4억1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원 대상을 지난해 20개사에서 올해 38개사 내외로 늘렸다. 규격인증 대상분야도 유럽연합 통합규격(CE),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 미국식품의약국(FDA) 등 주요 인증을 포함, 기존 387개에서 573개로 확대해 기업의 선택권을 강화했다. 또 수출 금액 제한 요건을 폐지해 도내 소재(사업장·공장) 수출 중소기업이면 보다 폭넓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문턱도 낮췄다. 지원 내용은 인증 획득 및 갱신,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70%를 기업당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인증 건수에는 제한이 없다. 당해 연도(2026년)에 이미 획득한 인증도 지원 가능하다. 참여 희망 기업은
(중부시사신문) 경기도가 12일 2026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약 200만 건을 위택스에 사전 공개하고, 오는 27일까지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견을 접수한다. 시가표준액 결정·고시하기에 앞서 산정 결과를 공개하고, 관계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규모, 용도 등 개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되는 기준가액이다.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의견청취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오피스텔과 비주거용 건축물이다. 의견 제출 사유는 전년도 또는 실제 거래가격 대비 과도한 변동,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건축물 현황 변경 등 사실관계 변동 등이다. 시가표준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 세무부서를 통해 시가표준액을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