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시사신문) 천안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9만 7,272건, 총 26억 6,1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25억 6,100만 원) 대비 약 1억 원 증가한 규모다.
시는 신규 면허 등록이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 등의 효력이 존속하는 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면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월 1일 갱신된 것으로 간주해 부과된다.
세액은 면허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나뉘며, 종별로 4,500원에서 6만 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고지서는 지난 9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 중이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다.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거나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