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는 2월 열릴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제264회 임시회는 오는 2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의사일정(안) ▲ 2월 4일 제1차 본회의 ▲ 2월 5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 2월 6일 ~ 10일 상임위원회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 2월 11일 제2차 본회의 이번 임시회는 2026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회기로, 시정 전반에 대한 주요 사업 계획을 점검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는 내실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성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임시회는 새해 시정 방향을 가늠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담아내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상정된 안건들이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1일 충청남도 자치안전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심사에서 위원들은 ▲행정 통합 추진 과정에 도민과 의회 참여 ▲행정 공백 없는 합리적인 인력 조정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자연재난 대응체계 점검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기준이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공유재산 관리 등을 요구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행정 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의회 협의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향후 조직·인사·예산 등 핵심 분야 논의 시 도의회 사무처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임시 기구 설치 과정에서 부서 결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합리적인 인력 배치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도 “통합 준비기구 구성 과정에서 시·군에도 인력·행정 공백이 우려된
(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1일 제363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인구전략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2026년 첫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듯이, 인구문제는 특정 부서의 과제가 아니라 도정 전반의 방향과 성과를 가르는 핵심 과제”라며 “출생률, 청년 유출, 고령화라는 개별 지표를 나열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머무르고 돌아와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지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합계출산율을 1.0명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수치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며 “보도블록으로 인한 유모차 이동 불편, 노키즈존 문제 등 도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365×24 어린이집과 관련 “단순한 돌봄 시간 확대에 그치지 않고, 수요자 중심의 운영은 물론 안전 확보와 인력 확충, 장애 아동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nb
(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21일 제363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충남도 남부출장소·농축산국·스마트농업본부·동물위생시험소·축산기술연구소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220만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며 “현재 농업·농촌이 직면한 어려움에 적극 대응하고, 농어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해 충남 농어업의 가치 실현과 성장을 함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남부출장소 활성화와 관련해 “인삼의 효능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인삼 산업뿐만 아니라 국방산업 분야에서도 차질 없는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남부출장소가 국방산업 네트워크 구축 측면에서 다소 미흡했던 만큼, 보다 공격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국방수도 이미지 강화에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종자 생산 과정이 여전히 인력 의존도가 높은 만큼, 생산 공정의 자율화와 기계화를 통해 충남만의 스마트농업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해
(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1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충남평생교육진흥원, AI데이터정책관, 투자통상정책관, 인재개발원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업무 보고에서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장학사업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정기예금 운용과 관련해 “단기 예금 금리가 유리한 만큼 예산을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간호장학금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보다는 도내 간호학과 학생으로 대상을 확대해 지역 의료 인력 확보와 정착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며 사업 구조 개선을 주문했다. 아울러 서울·대전 학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학년별 수요 데이터를 분석해 신입생 비중을 일정 수준 확보하는 등 체계적인 운영 기준 마련을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청년센터 운영과 관련 “시군에 다수의 청년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도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미흡하다”며 “청년센터가 축제나 행사 중심의 일회성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청년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구조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군 청년센터
(중부시사신문) 충남 서산시가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할 스마트한 교통시설 확충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비롯해 대각선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 등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향상할 시설물을 설치해 왔다. 시에 따르면, 21일 서산문화복지센터에서는 이완섭 서산시장, 동문1동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과 대화가 진행됐다. 이날 동문1동의 한 주민은 동문1동 행정복지센터 앞 사거리에 바닥형 보행자신호등을 설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올해 중 주민이 건의한 대상지에 바닥형 보행자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바닥형 보행자신호등은 횡단보도 보행자 대기 선에 설치된 LED 램프로, 보행자가 바닥을 보고 있어도 신호정보를 알 수 있다. 특히, 인도와 차도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 야간 운전 시 차량과 보행자 간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경찰서 사거리를 시작으로 현재 12개소에서 해당 신호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어, 시는 동시 보행신호를 통해 보행자가 두 번 횡단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
(중부시사신문) 천안시의회는 1월 21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권오중 의원(국민의힘, 중앙동·일봉동·신안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심 내 만성적인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및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을 유휴 시간대에 무료로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은 학교, 종교시설, 대형상가, 공동주택 등의 관리주체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사업으로는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주차면 도색 및 노면 포장 ▲스마트 주차공유 시스템(IoT 센서 등) 구축 ▲배상책임보험료 등이 포함된다. 지원 기준은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구역 10면 이상을 2년간 무료 개방해야 하며, 개방 시간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례안에는 무료 개방 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
(중부시사신문) 천안시의회는 1월 21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강성기)에서 류제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천면·북면·성남면·수신면·병천면·동면·원성1·2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불법대부업 광고가 문자메시지, 전단지, 온라인 게시글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면서 청년층과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대부업 광고의 정비 및 차단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상담·법률지원 연계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으로 예방과 보호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천안시가 보유한 기존 행정 권한 범위 내에서 불법 광고물 정비를 추진하고,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을 함께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류제국 부의장은 “불법대부업 문제는 사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시민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