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부천시는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로 큰 충격을 겪은 상인들을 위해서 운영해 온 ‘찾아가는 무료진료 및 건강상담’ 지원을 지난 11일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사고 이후 상인들의 신체적·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한 조치로 추진됐다. 건강상담 운영 기간 중 총 134건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30건은 한의 진료로 진행됐다. 상인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담 장소는 부천제일시장 인근 성신교회에 마련해 접근성을 높였다. 진료는 부천시한의사회의 협조로 심상민 한의사를 포함한 한의사 6명이 맡았으며, 부천시․소사․오정보건소 소속 간호사, 심리상담사, 금연상담사도 함께 투입돼 총 8명의 전문 인력이 현장에 투입됐다. 이번 지원은 단순한 진료에 그치지 않고, 사고로 인한 통증과 불편함을 살피는 것은 물론, 혈압·혈당 측정, 심리안정 및 스트레스 관리, 금연 상담 등 평소 챙기기 어려운 일상 속 건강관리까지 폭넓게 이뤄졌다. 김은옥 부천시보건소장은 “이번 진료지원은 사고로 힘든 시간을 겪은 상인들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
(중부시사신문) 부천시는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지난 11일부터 고지서를 우편 및 전자송달 방식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부과 건수는 14만 9,103건, 금액은 240억 원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부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이번 달 16일부터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위택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앱 등 스마트폰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서도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연납으로 이미 납부한 차량과 상반기에 부과된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기간에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으로 부과되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점숙 부천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공공 서비스 운영에
(중부시사신문) 부천시의회 김주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사본동·소사본1동)은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소사역 급행열차 정차 필요성 ▲소사역 민자 역사 건설 문제 등 11건의 시정질의를 했다. 김주삼 의원은 소사역은 경인선과 서해선을 잇는 환승역으로 승객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출근 시간이면 2~3대의 급행 전철이 무정차 통과한 후 1대의 일반 전철만 정차하고 있어 소사역을 그냥 지나가는 전철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며 급행 전철 정차 문제를 중앙정부와 신속히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또 김의원은 과거 추진됐던 소사역 민자역사 건립 사업은 경제성 문제로 인해 법적 다툼으로 무산됐으나, 현재 서해선 개통과 함께 인근지역에 49층 규모의 초고층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 등 주변 환경이 기존 구도심에서 ‘소사 신도시’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승역으로 향후 KTX-이음 정차에 대비해 지금부터 민자역사 또는 공공기관과 복지시설을 포함한 시립 소사역사 건립에 대해 자체 계획을 세우고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함으로써 적기에 민자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nb
(중부시사신문) 부천시의회 정창곤 의원은 지난 8일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정창곤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부천시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그냥 방관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사고이월 예산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정 의원은 “사고이월은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정적으로 사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산상 사고이월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예산집행이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방증”이라며 “결산상 사고이월액이 2022년 66억, 2023년 64억, 2024년 122억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예산집행 전략의 부재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설계용역 절차 조기 시행 ▲예산 담당 부서 내 보조금 전담팀 신설 ▲민간사업자 수행 사업의 절차 간소화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정창곤 의원은 “소중한 혈세로 모인 예산이 시의적절하게 시민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이야말로 진정 부천시민을 위한 길이다”라며 시정질의를 마쳤다.
(중부시사신문) 부천시의회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미1동·역곡1ܨ동·춘의동·도당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임산부가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부천시 정책에 반영해 지역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정의 및 적용대상 규정 ▲임산부 입장료·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 편의 증진 조치 ▲교육·홍보 및 출산 장려 지원사업 등 임산부 복리증진을 위한 종합 지원 규정 등이다. 조례는 문화·체육·여가시설을 비롯한 공공시설·공원·문화시설 등의 입장료 및 이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해,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설 이용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공청사와 각종 이용시설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임산부의 이동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다. 아울
(중부시사신문) 부천시의회 김선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로 발의한 '부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경찰법' 개정으로 기존 지역치안협의회가 사실상 폐지된 이후 장기간 이어져 온 협력 공백을 해소하고, 부천역 일대 기행 BJ 방송, 심야 군중 혼잡, 원도심 골목길의 범죄 불안 등 시민이 체감하는 일상의 위험 요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김선화 의원을 비롯해 원미·소사·오정 경찰서 관계자와 부천시 집행부가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지역 치안 현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의 요구를 조문에 반영해 발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종 통과된 조례에는 부천시가 생활치안 정책의 실질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장치가 포함됐다. 부천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해 시민 요구 기반의 치안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고,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부천시·경찰·소방·교육지원청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원협의회’를 공식화해, 기존의 단순 협조를 넘어 상시적이고 구조화된
(중부시사신문) 부천시의회 장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안전보건 사업추진을 위한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 제작ㆍ배부 근거를 신설하고, 산업재해 예방 현장점검 전담 인력인 ‘노동안전지킴이’의 채용 자격요건 중 실무경력 기준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장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 예산집행의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라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견고히 다지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해영 의원은 “숙련된 인력이 현장의 안전을 직접 살피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노동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될 것”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중부시사신문) 부천시의회 장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장해영 의원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변화 속에서 시민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갖추고, 지역공동체의 주체적인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며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통과된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장해영 의원과시민들이 수차례 토론회와 논의과정을 거쳐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종합계획의 수립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등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장해영 의원은 “민주주의는 제도로만 유지되지 않는다”며 “시민 한분 한분이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공동체의 주체로 성장할 때 비로소 굳건해진다”고 강조했다.
(중부시사신문) 부천시의회 장성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장 의원은 “최근 일부 지역 놀이터에서 성인이 골프채로 스윙 연습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어린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며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놀이터에서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제7호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내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놀이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위해를 주는 행위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부천시는 관내 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513개소와 도시공원 내 167개소 등 총 810개소 시설을 대상으로 행위 제한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안전과는 금지행위 신고 절차를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고된 사항에
(중부시사신문) 부천시는 오는 16일 부천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부천시민과 함께하는 아트밸리 실내악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부천아트밸리는 부천시가 보유한 다양한 문화예술 역량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교육을 제공하고 감수성과 창의력은 물론 인성까지 키울 수 있도록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공연은 지난해에 이어 부천시의 아트밸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시민과 나누기 위해 추진됐으며,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그동안의 예술적 성장을 직접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와 경기예술고등학교가 함께 준비한 이번 공연은 색소폰, 플루트, 오보에, 성악 등 다양한 편성의 실내악 무대로 꾸며진다. 특히 아트밸리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한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그동안의 음악적 성과를 시민과 나누는 뜻깊은 시간으로 진행된다. 공연은 총 250석 규모로, 오후 7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된다. 관람은 5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공연 참여 학생과 가족, 시민 대상으로 당일 오후 6시부터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좌석을 배부한다. 공희정 부천시 평생교육과장은 “부천아트밸리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