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협의회는 5일 오후 2시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어 2026년 정기총회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2026년 새해 첫 회의로, 박주안 사무처장의 전차 회의록 보고를 시작으로 ▲2025년 운영결과 및 세입·세출 결산(안) ▲2026년 운영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신규 회원가입(안) ▲제규정 개정(안) ▲임원선임(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모두 원안대로 심의·의결 됐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공석중인 부회장 1명에 대한 선임 안건이 주요 논의 사항으로 다뤄졌다. 협의회는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이해와 지속적인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협의회 운영을 함께 이끌어갈 부회장으로 고수형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 중심의 책임 있는 협력 구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향후 협의회 사업 추진과 대외 협력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 운영결과 및 세입·세출 결산(안) ▲2026년 운영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이 공유됐다. 협의회는 세종시 재정 여건 악화로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이 위축되고
(중부시사신문)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탕정, 배방 세교·장재·휴대, 염치)이 발의한 '아산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5일 열린 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급변하는 인공지능 기술 환경 속에서 아산시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그동안 부서별·사업별로 분산 추진되던 AI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은 시장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 책무를 명확히 하고, 기술 변화 속도를 반영해 3년 주기의 기본계획 수립과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했다. 특히 지역 기업이 인공지능 기술을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시설·장비, 창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 전반의 ‘AI 전환(AX)’을 가속화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시민의 AI 역량 강화 교육과 공공서비스 혁신 사업을 추진하며, 기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아산형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제정과 전문가 중심의 육성위원회 설치를 통해 정책의 전문성과 윤리적 책임감을 동시에 강화했다. 김
(중부시사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5일부터 13일까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RISE센터, 한중일3국협력사무국과 함께 ‘2026년 청년대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년대사 프로그램은 한국·중국·일본 청년 간의 우호를 증진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에 기여할 차세대 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3개국에서 16명씩 총 48명으로 구성된 한중일 청년대사는 이날 시청에서 열린 청년대사 프로그램 개회식을 시작으로 첫 일정을 수행했다. 개회식에서는 한중일 청년대사들과 국제기구 주요 인사들이 글로벌 리더십 대화를 통해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을 이뤄낼 수 있는 국제 현안을 논의했다. 한중일 청년대사는 추후 일정에서 ▲3국 전·현직 대사와의 대화 ▲외교·국제기구 등 전문가와의 커리어 토크 ▲지방정부 차원의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토론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세종전통문화체험관에서 세종만의 역사와 문화를, 한국토지주택공사 홍보관에서 도시개발과 스마트시티 혁신 과정을 체험한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를 찾아 첨단 미래산업 현장을 살펴보며 실질적인 배움의 기회를 가질
(중부시사신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5일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치 확정을 위한 시청과 교육청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 김영현 부위원장, 김충식·이순열·홍나영 위원을 비롯해 세종시청 체육진흥과, 세종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17개 시도 중 세종시만 유일하게 체육중·고등학교가 없어 지역 엘리트 체육 인재들이 타 시도로 떠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공유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문체부가 진행한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기본연구' 과정에서 세종시가 주요 지역으로 비중 있게 검토됐음에도, 최근 관련 법안(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공모 방식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대외적인 변수가 발생한 점에 주목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시 유소년 선수들이 야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음에도 상급 학교가 없어 운동을 포기하거나 전학을 가야 하는 실정"이
(중부시사신문) 세종시4-H연합회가 5일 세종시농업기술센터에서 연합회장 이취임식과 2026년 연시총회를 개최했다. 세종시4-H연합회는 세종농업기술센터가 육성하는 청년 농업인 44명으로 구성된 학습단체다. 이들은 영농 활성화를 위한 회의, 과제교육 등 청년농업인의 역량강화와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한 해 연합회를 이끌어 온 전임 김용화 회장의 이임과 새롭게 연합회를 이끌 박성호 회장을 비롯한 김종현·신수미 부회장, 백유현·안정민 감사가 인준서를 받아 취임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2026년 연합회 운영계획과 주요 사업일정을 논의하고 회원 간 화합과 조직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박성호(39) 신임 회장은 “청년 농업인이 세종시 농업의 미래를 만들도록 회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4-H연합회가 세종시 청년 농업인의 든든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옥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4-H연합회는 세종시 청년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는 5일 당진시 송악읍 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도로·철도·항만·경제자유구역, 새해 당진 핵심 현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열고, 당진 지역 대형 SOC 및 산업 인프라 사업의 추진 현황과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이해선 의원(당진2·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충남도와 당진시 관계 공무원, 전문가,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당진~천안 고속도로 ▲석문산단 인입철도 ▲지방도 609·619호 확·포장 ▲송산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 ▲항만진입도로 및 당진항 개발 등 당진 지역의 핵심 SOC 사업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현안 발표에 나선 이해선 의원은 “당진은 산업·물류·에너지 기능이 집적된 핵심 거점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도로·철도·항만 인프라는 여전히 추진 속도가 더딘 실정”이라며 “개별 사업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성장 전략과 연계한 종합적인 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 김성환 충남도 도로철도항공과장은 “당진~천안 고속도로와 지방도 확·포장, 인입철도는 국
(중부시사신문) 천철호 의원이 5일 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진입도로 기준의 비현실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 “골재포장을 제외한 포장도로” 중심으로 기준이 적용돼 임야나 농지 등 비포장 진입로가 많은 현장에서는 허가가 지연되거나 불허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한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어렵고 높은 포장공사비 부담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도 이어져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마을공동사업 또는 마을 전체 세대가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에 한해 진입도로 기준에서 골재포장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형 사업의 과도한 도로 포장 부담을 줄이고, 기준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천철호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은 대부분 임야나 농지에 설치돼 비포장 진입로가 많았지만 기존 기준이 포장도로 중심으로 적용되면서 불허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으로 현장의 실정을 행정기준에 반영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넓히는
(중부시사신문) 천철호 의원은 5일 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보일러 보호시설을 제도권에 포함시켜 불법 증축을 줄이고 시민의 생활 편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 핵심이다. 보일러 보호시설은 주거 안전과 직결되는 생활 설비지만,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그동안 무단 설치 사례가 빈번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존의 단속 중심 행정이 시민 갈등과 행정 부담을 키웠다는 반성 속에서, 개정안은 합법적 설치 절차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현장 혼선을 줄이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가설건축물 대상에 보일러 보호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적용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1층에 설치하는 바닥면적 5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했다. 구조는 경량철골구조 및 그와 비슷한 구조로 정리해 관리 기준을 구체화 했으며, 이를 통해 행정 해석의 차이를 줄이고 현장 적용성을 높일 전망이다. 천철호 의원은 “보일러 보호시설은 규모는 작지만 주거 환경의 안전성과 직
(중부시사신문)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2월 5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비율을 기존 ‘100분의 80’ 범위에서 ‘100분의 90’ 범위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설치 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침수 방지시설 설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가 매년 반복되는 상황에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에 대한 실질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며, 그동안 비용 부담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망설이던 취약 지역 거주 시민들의 현실을 개선하고, 예방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아산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 당시에도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관심과 지원 체계 강화를 관계 부서에 지속적으로 주문한 바 있는데, 관계 부서와 이번 조례 개정안 논의 과정에
(중부시사신문)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264회 임시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개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의 재산세 경감률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상위법에 맞춰 정비했다. 주요 내용은 ▲재산세 경감률 구조(5년 50%·3년 25%)를 조례에 반영 ▲조례 용어를 ‘감면율’에서 ‘경감률’로 정비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 적용 시점을 명시했다. 박 의원은 “상위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적용 과정에서 해석이 엇갈리거나 혼선이 생길 소지를 줄이겠다”며 “행정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 기준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11일 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