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시사신문) 예산군은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지난 17일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대기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의 조업이 단축되고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군은 사회관계망(SNS)과 군 누리집, 전광판 등을 통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동 요령을 홍보했으며, 노면청소차 운행 횟수를 늘리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관내 대기배출사업장인 맑은누리센터의 가동 조정에 따른 배출량 감축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건설공사장의 조업 단축 여부와 불법소각 행위를 중점 단속했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단속을 실시하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시행했다.
군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 호흡기 건강을 지키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단속 대상 5등급 차량에 대해 3월 10일부터 23일까지 조기폐차 접수를 받고 있으며, 저감장치 장착 지원사업도 3월 말 공고 후 접수할 예정으로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