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시사신문) 최근 양주시의 물품 계약 담당자를 사칭해 중소업체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물품 대행 구매를 유도한 뒤 대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지역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단은 주로 계약 담당자의 실명을 도용해 허위로 만든 명함을 제시하며 물품 납품 계약을 진행할 것처럼 접근한다. 이후 관공서에 당장 필요한 ‘특수 물품’이나 ‘특정 브랜드 제품’이 있다며, 본인들이 평소 거래하던 업체(공범)가 있으니 대신 구매해 전달해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다. 피해업체가 물품 대행 구매를 위해 해당 업체에 선입금을 하면, 사기단은 그대로 연락을 끊고 잠적한다.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 모든 관공서 물품 구매 및 계약은 나라장터 공식 조달 시스템을 통해 계약이 성사된다. 전화나 사회관계망(SNS)만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는 없다.
2. 계약 담당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소속 부서와 직통 번호를 확인한 뒤,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다시 전화해 실제 근무 여부와 사업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 관공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민간 업체로의 대행 결제를 요청하지 않는다.
양주시 관계자는 “공무원은 절대로 사적인 방식으로 물품 대행 구매를 부탁하거나 특정 업체로의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즉시 수사기관(112)이나 양주시 계약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