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시사신문)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자발적·주도적 참여를 바탕으로 공정무역을 더 넓게 확산하도록 ‘공정무역마을운동’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공정무역위원회 운영 체계를 정비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공정무역마을운동’을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공정무역 인식을 높이고 활성화를 이끄는 운동으로 정의하고, 공정무역 지원정책의 기본원칙에 마을운동 및 시민 참여 활성화 지원과 지속 가능한 상생 관계 구축을 새로 담았다.
추진계획도 구체화했다. 기존 계획 항목에 더해 공공구매 우선 추진 계획과 실행 방안, 공정무역마을운동 활성화 및 시민 참여 확대 전략, 추진 성과 평가 지표와 모니터링 계획을 포함하도록 정비했다. 이를 통해 공정무역 정책이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공공부문 실천과 성과관리까지 이어지도록 기반을 갖추게 된다.
지원 범위도 넓혔다. 시가 공정무역마을운동 조성과 시민 참여 확대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지역자원과 공정무역을 연계한 상품 개발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무역도시 인증과 재인증 준비·운영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공정무역 정책을 체계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했다.
가장 이목을 끄는 부분은 공정무역위원회 운영에 관한 개정이다. 위원회 기능을 ‘심의·조정 또는 자문’으로 정리하고, 위원장을 ‘공동위원장’ 체계로 바꿨다. 공정무역 업무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중 호선한 1명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행정과 민간의 협력 구조를 강화한다. 정기회의 개최 횟수도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려, 추진 상황을 더 촘촘히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윤미 의원은 “공정무역은 윤리적 소비를 넘어 지역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연결되는 실천”이라며 “공정무역마을운동을 제도 안에 담아 시민 참여의 폭을 넓히고, 공공구매·성과관리·도시 인증까지 체계를 정비한 만큼 용인의 공정무역이 일상 속 문화로 자리 잡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