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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용 의원 대표발의, 수원특례시의회 의안 비용추계 절차 명확화

주민조례발안 포함… 재정 책임성 강화

 

(중부시사신문) 수원시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의안 발의 시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주민조례발안까지 포함해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규정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 ▲비용추계서 작성 주체를 의원·위원회·시장으로 확대했으며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와 제출 시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최원용 의원은 “재정 수반 의안에 대한 사전 검토는 필수”라며 “의정활동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