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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소상공인 점포 환경 개선에 '최대 200만 원' 지원

오는 30일까지 ‘소상공인 사업장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 접수

 

(중부시사신문) 태안군이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군은 관내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경쟁력 증진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군청 경제진흥과에서 점포별 환경 개선비를 지원하는 ‘2026년 소상공인 사업장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옥외간판 교체, 점포 내 도배ㆍ도색, 바닥공사, 조명공사 등 소규모 인테리어 개선 비용의 80%(최대 200만 원)를 지원하며, 대상자는 총사업비의 20%를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태안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지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5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연간 매출액 10억 원 미만이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다만, 공고일 기준 △휴·폐업 사업자(전년도 매출 0원 포함) △무점포 사업자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가맹점 △지방세 체납자 △유흥·금융·보험·부동산업 등 제한 업종 △최근 3년 내 유사 사업 수혜 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액 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군청 경제진흥과 경제정책팀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선정 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대상자를 선발하되, 동점자 발생 시 전년도 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을 우선 선정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침이다.

 

선정 이후라도 △타 기관에서 유사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사전 승인 없이 사업 내용 변경한 경우 △자부담 미이행 등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설 개선지원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실질적인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