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 (목)

  • 흐림동두천 2.6℃
  • 맑음강릉 10.5℃
  • 흐림서울 3.4℃
  • 구름많음대전 11.1℃
  • 구름조금대구 1.2℃
  • 구름많음울산 10.5℃
  • 구름많음광주 11.2℃
  • 흐림부산 12.2℃
  • 구름많음고창 11.4℃
  • 흐림제주 15.8℃
  • 구름많음강화 1.4℃
  • 구름많음보은 2.5℃
  • 구름많음금산 12.3℃
  • 구름많음강진군 13.5℃
  • 흐림경주시 4.0℃
  • 구름조금거제 13.1℃
기상청 제공

홍성군,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건 부과

2월 2일까지 납부

 

(중부시사신문) 홍성군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건, 2억 3,74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군지역은 1종 2만 7,000원, 2종 1만 8,000원, 3종 1만 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 부과된다.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과세한다. 1월 1일 이후 폐업을 했다면 당해 연도까지는 부과 대상이며, 세무서 폐업신고와 면허기관에 면허 취소가 같이 되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2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등에 납세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 CD/ATM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ARS전화,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홍성군청 김명호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정해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