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시사신문) 예산군의회는 12일 예산군 수어통역센터(센터장 윤경미)와 수어통역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각장애인들의 의정활동 참여 기회 확대와 알권리 충족을 위한 것으로 정례회 및 임시회 본회의 진행에 있어, 수어 통역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예산군의회는 2022년부터 본회의 중 수어통역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으며, 올해에는 1월 22일 개회하는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본회의는 예산군의회 인터넷 생방송(유튜브)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장순관 의장은 “이번 협약으로 청각장애인들의 알권리 충족 및 의정활동 참여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단 한 명의 군민의 목소리도 외면받지 않게 예산군 수어통역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