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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1만6,464건 부과… 2월 2일까지 납부

 

(중부시사신문) 서천군은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6464건을 부과하고, 해당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음식점·어업·화물자동차 운송업 등 각종 면허가 대상이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가상계좌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인터넷 지로사이트 △위택스 △ARS 전화(142211) 등 다양한 방식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신창용 재무과장은 “군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지연납부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