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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책 마련

이종화 의원 대표발의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경위 통과

 

(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충남도 관할 시군이 지정한 특화거리를 도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특화거리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주기로 추진 방향, 재원 조달,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특화거리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개선, 문화 프로그램 운영, 홍보·마케팅 등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최근 지역 상권의 전반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거리를 활성화하여 지역 상권의 경쟁력이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