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천안시의회는 10월 17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권오중 의원(국민의힘, 중앙동·일봉동·신안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상수도 요금 감면 제도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수도 조례와 동일하게 3자녀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를 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상수도 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다자녀 가정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하수도 요금 감면이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권오중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다자녀 가정의 공공요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라며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제도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