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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중부시사신문)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 정책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원시 인공지능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혁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할 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위원회 구성, 임기, 위촉 해제 등에 관한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원시는 인공지능 행정의 방향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정책에 AI 기술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인공지능 정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수원시가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행정과 윤리적 인공지능 정책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