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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인상…연령별 지원 현실화

9월부터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에 맞춰 지원 확대

 

(중부시사신문) 공주시는 이달부터 가정위탁 아동 양육비를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에 맞춰 인상해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호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이 보다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천안시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이를 위해 시는 2025년도 예산에 시비 1억 3104만 원, 도비 2,736만 원을 반영했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135만 원을 증액해 총 1억 7,239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9월부터는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에 따라 만 7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34만 원, 만 7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45만 원, 만 13세 이상 아동에게는 월 56만 원을 지급한다.

 

가정위탁보호 사업은 부모의 질병, 가출, 이혼, 사망, 학대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 아동을 위탁가정에 맡겨 시설이 아닌 가정적인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만 7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34만 원 이상, 7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45만 원 이상, 13세 이상 아동에게는 월 56만 원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지방 이양 사업으로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다 보니 충남 대부분 시군에서는 월 32만 원에서 36만 원 수준만 지급해 왔다.

 

이은숙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양육비 인상은 위탁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호 아동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따뜻한 가정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동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관련 사업에 대한 문의는 공주시청 여성가족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