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한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총 1,000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을 실천한 시민에게 간병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자원봉사자에게 봉사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실질적인 사회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명 의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 온 분들에 대한 예우는 시민의 목소리이자, 사회적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봉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상이 될 것이며, 장기적인 봉사활동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1365자원봉사포털 기준 누적 1,000시간 이상이며, 아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원봉사자는 간병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1일 10만원, 최대 5일 한도이며, 초기 시범사업 규모는 총 10명, 약 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아산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함과 동시에, 신규 봉사자 유입과 장기 봉사활동 유도 등 자원봉사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명노봉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자원봉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기억하겠다는 아산시의 메시지”라며 “앞으로도 봉사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봉사자들을 존중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