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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말일까지 납부해야

 

(중부시사신문) 안산시는 노후 경유 차량 1만 1천여 대에 대해 올해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연 2회(3월, 9월) 부과된다.

 

이번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부과 금액은 인구수와 자동차 배기량, 차령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부과대상기간 내 폐차나 명의이전을 했을 경우 변경 날짜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해서 산정된다. ▲장애인(심한장애)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1급~7급)인 경우, 경유 차량 1대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폐차나 명의 이전을 했더라도 이후 부과가 될 수 있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내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번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는 ▲각 은행 ▲위택스 ▲CD/ATM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에서 가능하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부과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자동차나 부동산 등의 재산 압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김민 환경녹지국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