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는 17일 광주시의회에서 충남형 선진 입법평가 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2013년 전국 최초로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한 광주시의회가 더욱 효율적인 입법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시의회는 이미 2023년 충남도의회를 방문해 입법평가 노하우를 전수받고, 같은 해 입법평가 제도를 집행부 소관에서 의회 소관으로 개선한 바 있으며, 이번 재방문을 통해 더욱 발전된 시스템을 벤치마킹했다.
입법평가 벤치마킹의 주요 내용은 ▲대상조례 선정 및 기초자료 작성을 통한 자체평가 ▲연구용역을 통한 기본평가 후 중요 조례 심층평가 ▲최종 평가결과 도출 및 실제 개선 노하우 ▲조례 뿐만 아니라 자치권을 제한하는 법령 개선 등 자치분권 법제 개선 방안 등이다.
충남도의회 입법평가는 최근 5년간 총 731건의 조례를 평가해 665건의 개선 의견을 제시하고, 이 중 409건을 개정 및 통폐합하는 성과를 이루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입법평가 시스템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유성재 입법평가위원장(천안5·국민의힘)은 “입법평가 제도 발전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동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