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수원시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수원시 이동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의 범위 및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됐다.
강영우 의원은 “도시의 필수 노동을 책임지는 이동노동자들이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수원을 만드는 데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