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상반기에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현장중심의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세무과 전 직원으로 영치반을 구성해 5월말까지 주간은 물론 새벽까지 순회하며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설 방침이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체납차량으로, 2017년 정기분 자동차세 미납 기준으로 2,148대에 달한다.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에 대해선 먼저 영치예고문을 부착해 납부를 독려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영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운행을 중지시키고 견인해 공매처분키로 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추진하는 만큼 각종 불이익을 겪기 전에 체납한 세금을 조속히 납부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처인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1월말 기준 369억원이며 이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액은 47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2.7%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