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최호섭의원, 학생들의 우울, 불안, 충동조절 장애, 스마트폰 과의존 등 정서·행동 문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안성시의 본격적인 입법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안성시의회는 「학생 정서·행동특성 검사 및 치료 지원 조례안」을 발의·입법예고하며, 학생 정신건강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조례는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안정열 의장 등 총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안성시 최초로 학생 개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조기 진단하고, 필요 시 상담 및 치료까지 지원하는 지역 맞춤형 제도를 담고 있다.
“조기발견, 조기개입, 그리고 치유까지”
조례에 따르면, 안성시는 경기도교육청 또는 안성교육지원청과의 협의 아래 초·중·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서·행동특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검사는 자기보고식 정서검사, 또래관계·학교적응 문항, 심리적 위기 징후, 스마트폰 과의존 진단 항목까지 포함되어 있다.
특히 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학생에 대해서는 심층면담을 통한 사례관리와 함께 전문기관의 상담 및 치료비를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명문화되어 있어, 교육 사각지대 없이 실질적 개입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지원청과의 협력… “중복 아닌 연계로”
이번 조례안은 교육청과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함으로써, 기존 교육청의 심리정서 검사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연계하는 시스템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안성교육지원청은 최근까지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 또래상담활동, 생명존중교육 등을 꾸준히 시행해 왔으며, 이번 조례가 시행된다면 교육청이 수행하는 학생 관리 기능과 시 차원의 복지·치료 행정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첫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신건강 문제는 곧 공동체의 문제”
대표발의자인 최호섭 의원은 “학생 한 명의 위기가 곧 공동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제는 사후 개입이 아닌, 사전 예방과 책임 있는 공적 개입이 필요한 시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세금이 미래세대의 정신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사용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지 행정”이라 덧붙였다.
법적 정당성도 충분… 전국 확산 기대
이번 조례안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3조 및 제15조, 「정신건강증진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 상위법의 위임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제정될 수 있는 자치입법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과 협력하여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치료와 보호를 명문화한 것은 전국적으로도 보기 드문 사례다.
안성시는 이 조례를 통해 교육복지와 정신건강 지원의 지방정부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교육청과 공동의 목표로 “학생의 내면까지 돌보는 학교”를 실현하고자 한다. 향후 조례 통과 이후 실행계획 수립 및 협력체계 구체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안성형 통합학생지원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