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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

적극행정 인센티브로 마일리지·포상금 지급… 자율적 실천 의지 제고

 

(중부시사신문) 고양특례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2025년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는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누적 점수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해 제도 시행 이후 총 105건의 적극행정 실적에 대해 2,830천 원의 마일리지를 지급한 바 있다.

 

마일리지는 △적극행정 지원제도(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등) 활용 △적극행정 경진대회 참여 △적극행정 중점과제 제출 △적극행정 국민신청 수용 및 추진 △협업 활동 등 5개 항목 8개 세부 기준에 따라 실무자에게 부여된다.

 

올해는 마일리지 지급 항목 중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를 활용할 경우, 지급 금액이 기존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2026년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종합평가 중 ‘의견제시 제도 활성화’가 중점 항목으로 강조됨에 따라 반영한 조치다.

 

시 관계자는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 공무원들이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