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세종시 금남면 일대에 적용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5월 31일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세종시는 5월 26일 자로 공식 해제 공고 조처를 내렸다. ‘지역 주민들과 개발 여건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재검토 한 결과‘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번 해제 결정은 금남면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로, 그 중심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빈 부의장(부강면·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의 끈질긴 노력과 설득이 있었다.
김동빈 부의장은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활동 기간 내내 금남면 주민들의 불합리한 토지 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다양한 경로로 강하게 피력해 왔다.
김 부의장은 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하며, 금남면 지역의 현장 여건 변화와 재산권 침해 실태를 직접 전달하고, 해제 필요성을 수치와 사례를 들어 설득했다.
그는 지역 주민 대표들과 세종시장 간 면담 자리를 주선하여, 주민의 재산권 제약으로 인한 고충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객관적인 지표와 도시성장 분석을 끌어내기도 했다.
특히, 지난 5월 20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남면 주민들의 현실을 생생히 알리고, “규제보다 도시 성장과 회복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집행부에 호소했다.
김동빈 부의장은 이번 해제 조치에 대해 “금남면 주민들께서 35년간 규제로 인한 고통을 감내했다. 이번 해제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소중히 담아 시정을 설득해 온 결과”라며, “이제 금남면 최대 현안인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를 향해 나아갈 시간이다. 앞으로도 지역의 일꾼으로서 변함없는 진정성으로 의정활동에 임하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이미 지역 주민들로부터 여러 차례 감사패를 받은 현장형 의원으로,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다시 한번 시민 중심의 민생정치 실현을 입증했다. 김동빈 부의장은 향후 금남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힘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