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고양특례시 덕양구 대덕동은 지난 5월 3일 새마을부녀회가 주관하고, 각 직능단체에서 후원한 ‘2024년 대덕동 경로잔치’를 대덕동종합복지회관 주차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약 400여 명의 어르신과 지역주민을 초대했다. 경로잔치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명재성 도의원을 비롯한 지역 내빈이 참석하여 어르신들의 무병장수와 행복을 기원했다. 이날 대덕동 새마을부녀회에서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정성으로 준비한 음식을 대접했다. 또한 풍물패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져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특히 한국항공대학교 교직원 봉사단에서 수건과 카네이션 등의 선물을 기증했고, 음식을 전달하는 등 봉사활동을 펼쳐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연계를 강화시켰다. 경로잔치를 주관한 조현미 새마을부녀회장은 “화창한 봄 날씨에 경로잔치를 개최할 수 있어서 기쁘다. 정성으로 마련한 음식과 공연을 즐겨주시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어르신을 위해 경로잔치를 개최한 새마을부녀회에 감사하다. 어르신들이 늘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중부시사신문) 고양특례시 덕양구 화정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일 화정 베네치아에서 어르신들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2024년 제52회 어버이날 기념 경로잔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관내 유관단체 등 여러 내빈이 참석했다. 경로잔치는 화정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했고, 각 직능단체와 기관에서 수건과 물, 음료 등을 후원하는 등 여러 단체가 함께 잔치를 준비했다. 이날 어르신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조리한 갈비탕, 홍어무침, 잡채 등으로 구성된 6첩 반상을 대접했다. 또한 각양각색 다양한 공연을 펼쳤고 어르신들의 흥겨운 춤사위가 더해져 행사에 활력을 돋웠다. 경로잔치를 주관한 박윤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경로잔치 행사가 올해 다시 이어지게 되어 매우 뜻깊다. 어르신들의 건강이 곧 고양시와 화정2동의 건강이니 맛있게 드시고 행사를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금까지 고양시가 특례시로 우뚝 설 때까지 열정과 헌신으로 지지해 주신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중부시사신문) 고양특례시 덕야구 원신동이 지난 5월 3일 신원체육공원에서 관내 어르신 500여 명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원신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송미숙) 주관이 주관했으며, 각 직능단체의 참여와 후원 속에 어르신에 대한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경로잔치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심상정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원신동 직능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이동환 고양시장의 인사말로 시작했다. 개회식에서 효행상과 장수상 표창장을 수여했으며, 식전행사와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또한 경로잔치에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새마을부녀회에서 직접 만든 다양한 음식과 다과를 대접했다. 특히 교통수단이 없는 어르신들도 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차량을 운행하며 교통 편의를 제공했다. 송미숙 원신동 새마을부녀회장은 “사랑과 공경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흥겨워하시는 어르신들께 행복한 시간이 됐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우리 사회를 지혜롭게 이끌어 주신 어른신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전한다”며 “어르신들을
(중부시사신문) 고양시의회 이철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CJ 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이 5월 3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철조 의원은 결의안에서 경기도에 ▲국토부 산하 PF 조정위 조정안 적극 수용 ▲시공사와 적극 협력 ·지원하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고양시에는 ▲신속한 한류천 공사 추진 ▲공사시간 동안 CJ라이브시티 부지활용 방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공모사업인 CJ라이브시티 사업은 당초보다 인허가가 늦어지고 코로나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며 원자재와 인건비가 상승하여 시공사와 건설사 간 공사비 이견이 발생했으며, 한국전력 공사에서 대용량 전력공급 유예 통보 등으로 2023년 4월부터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나 일각에서 최근 경기도가 감사원에 국토부 PF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요청한 것을 두고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던 경기도가 사업 재개를 위해 전향적으로 태도를 변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CJ라이브시티는 CJ그룹이 일산동구 장
(중부시사신문)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림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주,대덕,행신1․2․3․4)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예정 공무원에게▲10년 미만 이거나 퇴직준비교육 대상 공무원은 제외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로부터 20일의 퇴직휴가를 받을수 있다. 해당 조례안은 퇴직 준비중인 소속 공무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마련하게 됐다. 성남시,부천시 등 경기도 내 18여 개 자치단체에서도 시행되고있는 사항이며, 고양시는 업무공백 등의 우려로 2015년에 삭제됐다. 이번 조례안으로 예비 퇴직공무원들에게 ‘인생 2막’을 여는 중요한 시기에 자기개발과 창의적인 업무수행의 기회가 마련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퇴직 예정 공무원들에게 제2의 인생을 준비할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됐으면 한다.”라며 “이번 조례안은 운영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
(중부시사신문) 3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83회 임시회에서 주민참여예산 범위를 확대하는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최성원 의원(주엽1·2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의 참여 또한 명확히 보장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행'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되면서 시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제정됐다. 이후, 지난 2018년 3월,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예산의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평가 등의 과정까지 포함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됐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사항 및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의견서 등에 관해 심의하는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제도의 보완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고양시는 법 개정 이후 약 5년이 흘렀음에도 주민의 예산 참여권을 확대 보장하는 법의 취지와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아 시급히 정비가
(중부시사신문) 김운남 의원(일산3동·대화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화훼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28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조례안은 고양시의 화훼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의 지원책 수립 책무 ▲화훼 육종의 연구·개발·보급, 생산 및 유통기반시설 선진화, 지역 꽃축제 활성화 등 사업지원 ▲생화 및 신화환 사용 장려를 통한 소비촉진 등을 규정했다. 특히, 환경 보호와 지역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조례로 담아 눈길을 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고양시장은 고양시에서 생산한 생화 및 신화환(재사용하지 않은 생화 화환)을 사용하도록 공공기관에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고양국제꽃박람회 개최 시 화훼의 60% 이상을 고양시 생산 화훼로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민간사업 조경공사에서도 식재수량 중 교목은 10%, 관목은 20%, 초화류 및 지피식물은 50% 이상 고양시 화훼상품 및 식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등의 구체적 소비촉진 사항을 명문화했다. 고양시는 장미와 선인장의 국내 최대 생산지이자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
(중부시사신문) 고양시의회는 김희섭 의원(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수진 의원(기획행정위원회, 국민의힘), 공소자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발의한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고양시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에서 문화예술행사를 목적으로 시설을 전용 사용하는 경우 선납금을 내야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반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그간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사용 허가를 반납할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게 되어 있었다. 종합운동장 등 대규모 시설에서 전액 반환이 생길 경우 시설 운영상 제한점이 발생한 부분에서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희섭 의원은 “그동안 대형 체육시설이 중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반납할 경우, 그 기간 새로운 사용자를 찾기도 힘들며, 비용도 돌려줘야해 애로사항이 많았다”라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문화예술행사를 목적으로 공공체육시설 이용할 때 사용자의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고, 고양시는 원활한 시설운영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중부시사신문) 고양특례시의회가 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그간 처리되지 못한 안건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지난달 19일부터 15일간 진행된 제283회 임시회에서 9명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으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을 심의하여 의결했다고 밝혔다. 각 상임위별로 의회운영위원회는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기획행정위원회는 ‘고양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했다. 또 건설교통위원회는 ‘CJ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ㆍ지원 촉구 결의안’ 등 12건,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사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건에
(중부시사신문)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마두1·2동, 장항1·2동)의원은 3일 제283회 임시회에서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원 면적 기준을 10만㎡에서 3만㎡로 대폭 완화하는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손 의원은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린공원의 면적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내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반려인 1,500만 시대를 맞이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지만, 반려동물 관련 시설은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시민의 수요를 반영했다”라고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설치를 선제적으로 제한하고 예방하기 위해, 시장이 타당한 목적과 기준으로 종합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공원 조성 계획 변경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