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소득·재산에 상관없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대표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350)」이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원안은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으나, 2019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 있었던 여야 합의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모든 만 6세 미만에게 아동수당을 보편지급하고, 2019년 9월부터는 취학 전 아동(84개월 한도)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법안심사과정에서 수정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취학 전’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아동의 출생 월에 따라 최소 75회(12월 생 아동)에서 최대 84회(1월, 2월, 3월 생 아동)까지 아동수당 누적 지급횟수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래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 간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지급 대상연령을 ‘만 7세 미만의 아동’으로 수정·의결했고, 수정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뒤이어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곧바로 의결되었다.
이에 대하여 정춘숙 의원은 “아동의 당연한 권리로서 아동수당 지급이 실현될 수 있는 법 제도 실현이 진척을 보여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남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무사히, 그리고 조속히 통과되어 퇴색되었던 아동수당의 의미를 제대로 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점차적으로 더 많은 아동들이 ‘아동수당’이라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