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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4년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자 모집

가입 대상 19세부터 23세로 확대…청년 장애인 경제적 자립 지원

 

(중부시사신문) 용인특례시는 오는 30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4년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 대상은 사업지원 기간 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부터 23세(2001년부터 2005년 사이 출생)의 청년 중 종합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이 사업은 가입자가 매월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자체에서 더해준다. 예를 들면 가입자가 월 10만원을 저축한다면 지자체도 10만원을 지원한다.

 

소득과 재산과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고, 저축액은 월 1만원부터 최대 1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적립할 수 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장애인 누림통장’은 2년 동안 진행되며, 가입자는 이자까지 합치면 최대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기간 중 경기도 외 지역으로 거주지가 변경되거나 장애 등록이 취소된 경우, 장애 정도가 지원 기준보다 낮아지면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고 이자와 원금만 돌려받을 수 있다.

 

‘누림통장’은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2022년 7월 도입됐다. 용인특례시에서는 232명이 가입했고, 가입 기준 연령이 과거 19세부터 21세였던 것에서 올해부터는 19세부터 23세까지 확대돼 더 많은 청년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 존속, 동일 가구원인 형제‧자매,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회복지시설장도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누림센터에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도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을 검색해 친구로 등록하면 상담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 대상자 연령이 확대돼 더 많은 청년 장애인들이 경제적 자립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보 접근성이 부족해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입 대상 가정에 안내문을 보내는 등 사업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