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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체육공원 '건축법시행령 제17조' 위반 등 지적법 오리무중

‘상상의 숲(용인시민체육공원)’ 고압송전탑 인근 안전 우려

시민 제보에 의한 취재 건으로 용인시 공보관실에 국가하천겸용 사용용도허가서 등 무허가 건축물인지를 확인 의뢰 협조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없고, 비협조적으로 나와 해당 부서를 직접 방문 취재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임야 28-6번지, 임야 39-48번지 구거 508번지 등 50여 필지 내 용인시민체육공원 주경기장 1층 '용인어린이 상상의 숲'은 준공 건축물대장 현황 도면이 없고, 건축물 임시 사용서 2017년 11월 21일자는 건축법시행령 제17조에 임시사용승인서는 2년 이내 기간이 만료된 상태이다.

 

또한 '지적법 제 86조 1항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 81조에 의거 개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위반 농지, 임야 지목변경이 미필상태이다. 

용인시민체육공원 주경기장 1층에 조성된 ‘용인어린이 상상의 숲’이 고압송전탑 인근에 설치되어 있다. 이는 34만 5000볼트 고압송전탑의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곳으로 송전선로는 작동과정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자파를 내뿜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현재 용인 ‘어린이 상상의 숲’은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 및 방문객의 안전을 위하여 임시 휴관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