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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경유차량 대상 환경개선부담금 7억 6천만원 부과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경유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억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자동차 배기량,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되며,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를 한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생계형 차량, 중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차량인 경유차 1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납부는 내달 1일까지이고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현금입출금기(CD/ATM) 또는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인터넷(위택스, 지로)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차량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게 되므로 꼭 기간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후불제 방식으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해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