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하남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작년보다 61억 늘어

하남시(시장 김상호)9월 정기분 재산세로 97천 건, 766억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과세대상별로는 토지분 562억원, 주택분 204억원으로,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이는 지난해 보다 8.6%, 세액으로는 61억 증가한 것으로 미사강변도시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공시가격 상승, 시 세정부서의 자주재원 확보노력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재산세는 보유 기간과는 관계없이 61일 과세기준으로 토지 혹은 주택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되고, 주택 분은 7월에 이어 나머지 1/2, 토지 분은 관내 토지를 합산해 9월에 일괄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내달 1일까지이고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이용 위택스(www.wetax.go.kr)지로납부(www.giro.or.kr)ARS(031-790-6200)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각종 시민홍보 및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스마트고지서 등 납부편의시책을 운영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