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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작년보다 61억 늘어

하남시(시장 김상호)9월 정기분 재산세로 97천 건, 766억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과세대상별로는 토지분 562억원, 주택분 204억원으로,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이는 지난해 보다 8.6%, 세액으로는 61억 증가한 것으로 미사강변도시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공시가격 상승, 시 세정부서의 자주재원 확보노력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재산세는 보유 기간과는 관계없이 61일 과세기준으로 토지 혹은 주택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되고, 주택 분은 7월에 이어 나머지 1/2, 토지 분은 관내 토지를 합산해 9월에 일괄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내달 1일까지이고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이용 위택스(www.wetax.go.kr)지로납부(www.giro.or.kr)ARS(031-790-6200)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각종 시민홍보 및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스마트고지서 등 납부편의시책을 운영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