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시사신문) 충남 계룡시는 지역사회 내 금연 환경 강화를 위해 오는 5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금연구역 점검·단속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담배사업법'개정 시행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된 데 따른 조치로,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한 규제 사항을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국민건강증진법'과'계룡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 1,585개소로 공공청사, 학교, 의료기관, 음식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시설이 포함된다.
점검은 보건소 금연지도원과 금연사업 관계자, 환경위생과, 한국외식업중앙회 계룡시지부 등이 참여한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평일 주간 점검은 물론 야간 및 휴일 특별점검도 병행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여부(전자담배 포함)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및 관리 상태 ▲흡연실(흡연구역)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단속에 앞서 금연구역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 계도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전자담배 역시 금연구역에서는 명백한 단속 대상”이라며 “이번 합동조사를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공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연구역 합동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