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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인삼 재배농가 경작신고 안내

신고 기한 5월 31일까지

 

(중부시사신문) 금산군은 인삼 경작신고 의무화에 따라 인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판매 목적의 인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경작신고 안내에 나섰다.

 

신고 대상은 2024년부터 2025년 가을 직파 및 2026년 봄 이식 인삼이며 신고 기한은 5월 31일까지다.

 

신고 내용은 △경작자 성명 △주소 △식재면적 △식재일 △수확 예정 연도 등이며 신규 경작자는 모두 신고 대상이다.

 

기존 경작자도 식재면적 변경이나 명의 이전 등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금산군의 경우 접수는 금산인삼농협에서 할 수 있다.

 

경작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인삼산업법 제33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정부·지자체·농협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보조금 및 지원사업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경작신고는 인삼 재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인삼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며 “재배농가에서는 기한 내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