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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신규 전입자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소급 지급… 정착 지원 ‘박차’

1월~4월분 총 60만 원 오는 30일 일괄 지급… 초기 경제 부담 해소

 

(중부시사신문)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소급 지급을 통해 신규 전입 주민들의 안정적인 지역 안착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군은 지난해 10월 20일 이후 관내로 전입해 올해 1월 30일까지 기본소득 신청과 실거주 확인을 마친 주민을 대상으로, 1월분부터 4월분까지의 기본소득 총 60만 원(월 15만 원)을 오는 30일 소급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입 초기 경제적 부담을 겪는 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기존 거주 주민들에 대한 소급분 지급을 지난 3월 완료한 데 이어, 이번에 신규 전입자들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정책 수혜의 공백을 완전히 해소했다.

 

특히 군은 이번 지원이 단발성 경제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군의 대표적인 주거 정책들과 연계해 정착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현재 군은 ▲청년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 청년 셰어하우스 ‘함께살아U’ ▲도시민의 전입 전초기지인 ‘귀농인의 집’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월 임대료 1만 원에 제공하는 ‘빈집 이음’ 등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파격적인 주거 사업을 펼치고 있다.

 

최이호 농촌공동체과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체 활력을 회복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주거는 물론 교육, 일자리 등 행정 전 분야를 아우르는 연계 사업을 발굴해 ‘살고 싶은 청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급분은 실거주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30일 지급된다.

 

기본소득 사용 기한은 읍 지역의 경우 지급 후 90일, 면 지역은 180일이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