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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촌 불법투기 집중 단속…쾌적한 환경 만든다

6월 30일까지 단속반 운영 및 주민 신고 활성화 활동

 

(중부시사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6월 30일까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투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생활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인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35곳 등을 중심으로, 1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주·야간 현장 단속을 나선다.

 

또한, 무단 투기 신고 방법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주민 신고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불법으로 폐기물 투기 시 관련 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단속반의 현장 단속과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 신고 등을 병행하며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진익호 자원순환과장은 “농촌지역 불법투기는 환경오염과 산불, 주민 불편의 주요 원인”이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로 깨끗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