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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한다

도, 화재보험료 납입액 80% 지원…1인당 연 최대 24만 원

 

(중부시사신문) 충남도는 최근 중동 전쟁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은 화재 발생 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영업 재개를 돕기 위해 화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전통시장 화재 공제 지원사업과 달리 지원 대상을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현재 화재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영업 중인 도내 소상공인이며, 화재보험료 납입액의 80%를 1인당 연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며, 소상공인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군별 접수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화재보험 가입을 망설였던 소상공인도 이번 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화재 피해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지속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