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시사신문) 연천군은 농촌지역 환경 개선과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예방을 위해 ‘2026년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범 사업은 연천읍, 전곡읍, 군남면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농업인이 지정된 장소에 영농폐기물을 배출하면 전곡농협, 왕징농협, 연천농협이 일괄 수거 및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은 지난 10일 연천읍과 전곡읍 수거 일정을 마무리했으며, 현재 군남면 수거 일정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농촌지역에서는 사용이 끝난 영농자재가 논·밭 주변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는 사례가 발생해 환경오염과 생활 불편의 원인으로 지적됐었다. 특히 영농폐기물은 처리 비용 부담과 배출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적기에 수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수거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연천군은 농업인이 보다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농협과 협력해 현장 중심의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수거 대상 품목은 차양막, 육묘 트레이(육묘상자 제외), 점적호스, 반사필름, 부직포 등이며, 이외 품목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은 적기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농촌 경관 훼손은 물론 환경오염과 화재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폐기물 처리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