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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납부 기간 운영

 

(중부시사신문) 동두천시는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에 대해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어, 일시 납부가 어려운 법인의 자금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출 감소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중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기업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7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함으로써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라며 “집중 신고·납부 기간 동안 관내 납세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