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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재생에너지산업 키우고 환경보전 챙긴다

홍기후 의원 대표 발의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가 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환경 보전을 함께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 재생에너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환경 보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재생에너지산업의 정의를 명시하고,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종합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신산업 발굴 및 육성, 기술개발·연구와 사업화, 전문 인력 양성,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의 국내외 협력 등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 훼손을 줄이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했다.

 

도지사는 발전사업자에게 도민 일자리 제공, 지역 생산 기자재 우선 이용, 인재 육성과 사회복지 등 공익사업 참여, 소음 등 피해 최소화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관련한 심의‧자문 체계를 두고, 시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였다.

 

홍기후 의원은 “재생에너지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연경관 훼손과 주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환경 보전과 도민 상생을 함께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충남형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