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가 해상풍력산업 육성과 어업‧환경‧지역사회가 공존하는 충남형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9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해상풍력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해상풍력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 차원의 지원 근거와 함께 수산업과의 공존, 주민수용성 확보, 해양환경 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폭넓게 담겼다.
특히 도지사가 해상풍력산업과 수산업의 공존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상풍력단지 내 수산자원 증대, 수산업 위축에 따른 어업인과 관련 기관의 경영안정화, 지역주민 수익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해양환경 변화 모니터링 등에 관한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관련한 주민수용성 확보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해상풍력산업 민관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협의회에서는 입지 후보 지역과 지역 상생 방안, 이익 공유 방안 등을 협의하게 된다.
아울러 조례안은 해상풍력단지 조성 과정에서 해양환경과 어족자원을 보존하고 환경침해를 최소화하도록 명시했다. 지역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담아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상풍력산업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지역내 생산 제품과 장비를 우선 활용하고, 지역 인력의 우선 채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역기업 육성과 지역 일자리 확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홍기후 의원은 “해상풍력산업 육성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라며 “그 과정에서 어업인의 생존권 보호와 해양환경 보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주민과 상생하는 충남형 해상풍력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도의회도 현장에서 정책이 단단히 안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