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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중부시사신문) 구리시의회는 3월 30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CCTV, 비상벨 등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 등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범죄 억지력을 높이고, 예기치 못한 범죄로부터 소상공인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함으로써 지역 상권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경희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겪는 가장 큰 고충 중 하나가 안전한 영업 환경의 확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시민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구리시 골목상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