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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중 동두천시의회 의원정담회 개최

 

(중부시사신문)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31일 의원회의실에서‘3월 중 동두천시의회 의원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5개 안건 등 총 22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구체적으로는, 황주룡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김재수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규칙안', 권영기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및 ▲'동두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인범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임현숙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이은경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검토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등 15개 조례안 및 사업 진행 사항에 대하여도 집행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를 주재한 김승호 의장은 “비록 공식적인 정담회는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시민을 위하는 마음에는 마침표가 있을 수 없다”며 끝까지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강조했다. 더불어 이날 논의한 의원발의안 및 집행부 제출 안건을 강조하며, “상호 존중과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이 날 정담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 진행 예정인 동두천시의회 제345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