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시사신문) 충남 부여군이 다가오는 여름철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하천 구역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1차(3.1.~3.31.)와 2차(6.1 ~ 6.19.)로 나뉘어 진행된다. 대상은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50개소, 소하천 107개소 및 주변 구거와 세천 등이다.
군은 하천·계곡 주변 무단 점용으로 인한 수질 오염과 미관 훼손을 방지하고, 특히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이나 제방 유실 등 대형 수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수 지장물을 제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합동으로 현장 전수조사 및 행정 드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중점 정비 대상은 ▲하천 구역 내 무단으로 설치된 가설건축물(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및 공작물 ▲허가받지 않은 불법 경작 행위 ▲수질을 오염시키는 쓰레기와 영농폐기물 무단 방치 등이다.
부여군은 적발된 경미한 위반 사항이나 방치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있으며, 고정식 불법 공작물이나 상습적인 무단 경작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를 파악해 자진 철거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부여군 관계자는 “일제 정비 기간 동안 현장 안전에 유의하여 단속을 진행하는 한편, 자진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자진 철거 기한을 넘기면 '하천법' 등에 따라 변상금 부과, 행정대집행(강제 철거) 실시 등 강력한 행정 조치가 취해진다.”라고 밝혔다.
군은 이번 집중 정비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하천 순찰과 현장 점검 체계를 유지하여 불법행위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