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7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국, 인구전략국, 환경산림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보호자가 아닌 대리인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는 기준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며 “전문가 위촉 과정에서 여성위원 참여 확대 방안을 강구해 성별 균형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산림복지서비스 지원과 관련해 숲길 보호 필요성을 언급하며 “차마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제재나 처벌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입 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과 함께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경로당 지원의 일률적 배분 구조를 개선해 이용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온라인 환경에 노출되면서 의도치 않게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특히 스마트폰 사용 환경이 범죄 위험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문화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외국 일부 국가에서는 지자체 또는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관리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식이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피해 범위를 줄이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청소년들 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범죄 예방 필요성과 관련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AI 기반 예방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도민이 실제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와 접종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업 시행 시 자부담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기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