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시사신문) 금산군은 3월 국세청의 2025년 귀속 소득세 연말정산 확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환급 안내에 나섰다.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자가 매달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연말정산 후 국세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원천징수 의무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환급을 청구하거나 다음 달 납부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단, 연말정산으로 국세 환급금이 발생해도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환급 신청은 방문 접수를 비롯해 우편, 팩스 또는 위택스(Wetax)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국세환급통지서 또는 국세입금내역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재무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은 자동으로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며, “민원인들께서 잊지 않고 신청하셔서 연말정산 환급이 누락 되거나 지연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