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시사신문) 천안시는 공평과세를 실현을 위해 취득세 등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감면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최근 5년간 비과세·감면 적용을 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일제조사는 법률이 정한 감면 조건을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세원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목적대로 시설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의무사용 기간 중 매각·증여 또는 타 용도로 전환한 법인이다.
특히 시는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탈루 사례가 발생하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현장 확인과 서면 조사를 병행해 감면 요건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성실 납세자와 형평성을 맞추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세제 혜택은 기업 성장을 돕기 위한 지원책인 만큼, 이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빈틈없는 사후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최근 3년 동안 비과세·감면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총 94억 5,800만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