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시사신문) 청양군이 자치법규에 대한 공직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치 행정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지난 20일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실무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법령 해석 및 실무 적용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공무원들의 자치법규 입안 역량을 강화해, 복잡해지는 행정 수요에 발맞춘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과정은 ▲자치법규 입안 원칙(기본) ▲적극행정 법제 사례 이해 등 두 개 과목으로 진행됐다.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 원칙과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제 행정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적극행정 법제 사례를 중심으로 법제처 전문 강사진이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법령을 보다 정확하게 해석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법령을 더욱 정확하게 해석하고 실무에 적용함으로써,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한 공무원은 “평소 자치법규를 만들거나 검토하는 과정이 어렵게 느껴졌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입안 원칙과 적극행정 관련 법제 사례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선식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교육이 공무원들의 자치법규 이해도와 법제 실무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