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시사신문) 아산시는 자동차 검사 과태료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3월부터 시행한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공공기관이 자동차 소유자의 휴대전화로 알림문자를 발송하고, 수신자가 본인 인증을 거쳐 스마트폰에서 고지서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시는 우편 고지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사전 통지 기간 내 자진 납부 시 20% 감경 혜택을 안내하기 위해 전자고지를 도입했다.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사전 통지서와 감경 고지서이며, 법인 차량은 제외된다. 시는 보이스피싱 우려 등을 고려해 당분간 우편 고지와 전자고지를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자고지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과태료 부과 고지서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은성 시 민원과장은 “전자고지 도입으로 시민 편의를 높이고 과태료 징수율 향상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