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시사신문) 금산군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 안내에 나섰다.
이 사업은 지난해 연 매출 1억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수도요금 공과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25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12월 18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 누리집 또는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지급된 바우처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전용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 지역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